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(사업소득, 근로소득, 임대소득, 이자·배당소득, 기타 소득 등)을 합산하여 5월 한 달 동안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이는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임대업자, 투자소득이 있는 개인 등에게 해당되며, 납세 의무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. 202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**2025년 5월 1일(목)부터 5월 31일(토)**까지입니다.
- 신고 대상자
개인사업자(일반과세자, 간이과세자)
프리랜서, 강사, 유튜버, 블로거, 인플루언서 등 기타 소득자
부동산 임대소득자(주택, 상가 임대)
주식, 채권, 펀드, 가상자산 등 금융소득자
이자소득, 배당소득 발생자
단,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정산되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. 다만,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- 신고 방법
1. 홈택스 전자신고
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 접속 후 → [종합소득세 신고] 메뉴 → 본인 인증 → 맞춤형 신고서 작성 → 신고서 제출 및 납부.
전자신고는 24시간 가능하며, 시스템 상 불편이 예상되므로 마감일 직전은 혼잡하니 가급적 여유 있게 진행할 것을 권장합니다.
2. 세무서 방문 신고
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서면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. 다만, 현장에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, 전자신고보다 편리성이 떨어지므로 전자신고를 우선 고려해 주세요.
- 신고 시 준비 서류
주민등록증, 사업자등록증(해당자)
소득금액 명세서 (사업소득, 임대소득, 기타 소득 등)
필요경비 증빙자료 (세금계산서, 카드매출, 현금영수증, 영수증 등)
금융소득 내역 (증권사·은행에서 발급)
기부금, 의료비, 교육비, 연금저축 등 공제 증빙자료
- 유의사항
신고기한 내 미신고·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 (무신고가산세: 산출세액의 최대 20%, 납부불성실가산세: 연 10.95% 수준)
간편 장부 대상자라도 반드시 매출·매입, 필요경비 자료를 정확히 챙겨야 합니다.
종합소득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, 국민연금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2024년 신규사업자는 ‘성실신고 확인제도’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- 도움받을 수 있는 채널
국세청 고객센터(☎126)
홈택스 챗봇 및 1:1 상담
세무대리인(세무사, 회계사 등)에게 대리 신고 요청 가능 (비용 발생)
20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의 세무 신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특히 프리랜서, 소상공인, 투자소득자는 놓치지 말고 기한 내 신고·납부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. 올해는 홈택스에서 ‘맞춤형 신고 서비스’를 제공하여 더욱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, 혼자 어렵다면 홈택스 가이드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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